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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법률 제76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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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업무상 누설)
①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하는 자외의 자가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