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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법률 제15950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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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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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