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7.20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7.21]]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신설 2021.7.20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7.21]]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7.21]]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