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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951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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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일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