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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附則 [1991.3.8 제4347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法律 第4310號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 施行후 최초로 실시되는 地方議會議員選擧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최초의 敎育委員·敎育監의 選出 및 任期開始) ①이 法에 의하여 市·道議會에서 選出하는 최초의 敎育委員은 당해 市·道議會의 최초의 集會日부터 1月이내에 選出하여야 한다.
②이 法에 의하여 敎育委員會에서 選出하는 최초의 敎育監은 法律 第4310號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 附則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選擧日부터 1月이내에 選出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任期가 만료된 경우의 後任者의 選出은 이 法에 의한다.
③이 法에 의하여 최초로 選出된 敎育委員의 任期는 당해 敎育委員會의 최초의 集會日부터, 敎育監의 任期는 그 選出된 날부터 각각 開始한다.
第3條 (敎育委員會·敎育委員 및 敎育監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敎育委員會는 이 法에 의하여 구성되는 敎育委員會의 최초의 集會日 전일까지 이 法에 의한 敎育委員會의 機能을 행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敎育委員 및 敎育監은 이 法에 의하여 최초로 選出된 敎育委員 및 敎育監의 任期開始日 전일까지 각각 이 法에 의한 敎育委員 및 敎育監의 職務를 행한다.
第4條 (副敎育監의 任命에 관한 經過措置) 市·道의 副敎育監은 第40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하여 최초로 選出된 敎育監의 任期滿了日까지는 敎育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5條 (敎育長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市·郡의 敎育長과 特別市·直轄市의 敎育區廳長은 이 法에 의한 敎育廳의 敎育長이 任命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敎育廳의 敎育長으로 본다.
第6條 (敎育規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敎育·學藝에 관한 敎育規則은 이 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第7條 (敎育機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종전의 法令 또는 條例에 의하여 設置된 敎育機關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條例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第8條 (公務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市·道의 敎育委員會 및 市·郡 敎育長 소속公務員은 이 法에 의한 敎育監 소속公務員으로 본다.
第9條 (財産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市·郡의 敎育費特別會計는 당해 市·道의 敎育費特別會計가 이를 承繼한다.第10條 (權利·義務의 承繼) ①이 法 施行당시의 市·郡 敎育長의 權利·義務는 이 法에 의한 당해 市·道의 敎育監이 이를 承繼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市·郡의 敎育長이 행한 命令·許可·認可 기타 處分은 이 法에 의한 敎育監이 이를 행한 것으로 본다.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敎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章 및 第3章(第15條 내지 第72條)을 각각 削除한다.
第84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公·私立의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技術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特殊學校·幼稚園은 市·道敎育監의, 國立의 各級學校와 公·私立의 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專門大學·放送通信大學·開放大學은 敎育部長官의 指揮·監督을 받는다.
第85條第1項 및 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國立學校와 法律에 의하여 設立義務가 있는 者가 設立하는 學校외의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備·編制 기타 設立基準을 갖추어야 하며,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技術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特殊學校 및 幼稚園과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市·道 敎育監의, 公·私立의 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專門大學·放送通信大學·開放大學과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④市·道敎育監은 學校의 設立·廢止 기타에 관한 사항을 敎育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164條第2項중 "市·郡 및 自治區敎育長(이하 "管轄官廳"이라 한다)"을 市·道敎育監으로 하고, 同條第3項 및 第4項중 "管轄官廳"을 각각 "敎育監"으로 한다.
法律 第4009號 敎育法中改正法律 附則 第2條 내지 第15條 및 第17條를 각각 削除한다.
②敎育公務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項중 "市·郡 및 自治區"를 削除한다.
③私立學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住所地를 管轄하는 特別市·直轄市·道(이하 "市·道"라 한다)敎育監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1. 私立의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技術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特殊學校·幼稚園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
2.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를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第35條第4項중 ", 市·郡 및 自治區敎育長은 市·道敎育長의"를 削除한다.
第71條중 ", 市·道敎育長은 그 權限의 일부를 市·郡 및 自治區敎育長에게"를 削除한다.
④圖書館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중 "敎育法 第52條"를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第41條"로, "敎育長"을 "敎育監"으로 한다.
第12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地方自治團體의 敎育·學藝에 관한 사항으로서 "市·郡 및 自治區"를 引用한 경우에는 "市·道"를 引用한 것으로, "敎育委員會"·"敎育長"·"市·郡 및 自治區의 敎育委員會" 또는 "市·郡 및 自治區의 敎育長"을 引用한 경우에는 각각 "敎育委員會" 또는 "敎育監"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法律 第4310號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 施行후 최초로 실시되는 地方議會議員選擧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최초의 敎育委員·敎育監의 選出 및 任期開始) ①이 法에 의하여 市·道議會에서 選出하는 최초의 敎育委員은 당해 市·道議會의 최초의 集會日부터 1月이내에 選出하여야 한다.
②이 法에 의하여 敎育委員會에서 選出하는 최초의 敎育監은 法律 第4310號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 附則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選擧日부터 1月이내에 選出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任期가 만료된 경우의 後任者의 選出은 이 法에 의한다.
③이 法에 의하여 최초로 選出된 敎育委員의 任期는 당해 敎育委員會의 최초의 集會日부터, 敎育監의 任期는 그 選出된 날부터 각각 開始한다.
第3條 (敎育委員會·敎育委員 및 敎育監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敎育委員會는 이 法에 의하여 구성되는 敎育委員會의 최초의 集會日 전일까지 이 法에 의한 敎育委員會의 機能을 행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敎育委員 및 敎育監은 이 法에 의하여 최초로 選出된 敎育委員 및 敎育監의 任期開始日 전일까지 각각 이 法에 의한 敎育委員 및 敎育監의 職務를 행한다.
第4條 (副敎育監의 任命에 관한 經過措置) 市·道의 副敎育監은 第40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하여 최초로 選出된 敎育監의 任期滿了日까지는 敎育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5條 (敎育長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市·郡의 敎育長과 特別市·直轄市의 敎育區廳長은 이 法에 의한 敎育廳의 敎育長이 任命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敎育廳의 敎育長으로 본다.
第6條 (敎育規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敎育·學藝에 관한 敎育規則은 이 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第7條 (敎育機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종전의 法令 또는 條例에 의하여 設置된 敎育機關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條例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第8條 (公務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市·道의 敎育委員會 및 市·郡 敎育長 소속公務員은 이 法에 의한 敎育監 소속公務員으로 본다.
第9條 (財産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市·郡의 敎育費特別會計는 당해 市·道의 敎育費特別會計가 이를 承繼한다.第10條 (權利·義務의 承繼) ①이 法 施行당시의 市·郡 敎育長의 權利·義務는 이 法에 의한 당해 市·道의 敎育監이 이를 承繼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市·郡의 敎育長이 행한 命令·許可·認可 기타 處分은 이 法에 의한 敎育監이 이를 행한 것으로 본다.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敎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章 및 第3章(第15條 내지 第72條)을 각각 削除한다.
第84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公·私立의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技術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特殊學校·幼稚園은 市·道敎育監의, 國立의 各級學校와 公·私立의 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專門大學·放送通信大學·開放大學은 敎育部長官의 指揮·監督을 받는다.
第85條第1項 및 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國立學校와 法律에 의하여 設立義務가 있는 者가 設立하는 學校외의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備·編制 기타 設立基準을 갖추어야 하며,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技術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特殊學校 및 幼稚園과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市·道 敎育監의, 公·私立의 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專門大學·放送通信大學·開放大學과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④市·道敎育監은 學校의 設立·廢止 기타에 관한 사항을 敎育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164條第2項중 "市·郡 및 自治區敎育長(이하 "管轄官廳"이라 한다)"을 市·道敎育監으로 하고, 同條第3項 및 第4項중 "管轄官廳"을 각각 "敎育監"으로 한다.
法律 第4009號 敎育法中改正法律 附則 第2條 내지 第15條 및 第17條를 각각 削除한다.
②敎育公務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項중 "市·郡 및 自治區"를 削除한다.
③私立學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住所地를 管轄하는 特別市·直轄市·道(이하 "市·道"라 한다)敎育監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1. 私立의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技術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特殊學校·幼稚園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
2.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를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第35條第4項중 ", 市·郡 및 自治區敎育長은 市·道敎育長의"를 削除한다.
第71條중 ", 市·道敎育長은 그 權限의 일부를 市·郡 및 自治區敎育長에게"를 削除한다.
④圖書館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중 "敎育法 第52條"를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第41條"로, "敎育長"을 "敎育監"으로 한다.
第12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地方自治團體의 敎育·學藝에 관한 사항으로서 "市·郡 및 自治區"를 引用한 경우에는 "市·道"를 引用한 것으로, "敎育委員會"·"敎育長"·"市·郡 및 自治區의 敎育委員會" 또는 "市·郡 및 自治區의 敎育長"을 引用한 경우에는 각각 "敎育委員會" 또는 "敎育監"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1.12.31 제4473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5.7.26 제4951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地方自治法 第32條의 議政活動費등에 관한 規定은 1995年 9月 2日부터 적용한다.
第2條 (敎育委員 任期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選出되는 敎育委員의 任期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998年 8月 31日까지로 한다.
第3條 (敎育監의 訴訟行爲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地方自治團體의 敎育·學藝에 관한 事務로 인하여 敎育監이 市·道知事로부터 위임받아 행한 訴訟行爲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公務員의 定員에 관한 經過措置) 敎育費特別會計가 經費를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의 定員에 관하여는 第42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條例가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學校運營委員會의 構成時期)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의 構成時期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地方自治法 第32條의 議政活動費등에 관한 規定은 1995年 9月 2日부터 적용한다.
第2條 (敎育委員 任期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選出되는 敎育委員의 任期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998年 8月 31日까지로 한다.
第3條 (敎育監의 訴訟行爲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地方自治團體의 敎育·學藝에 관한 事務로 인하여 敎育監이 市·道知事로부터 위임받아 행한 訴訟行爲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公務員의 定員에 관한 經過措置) 敎育費特別會計가 經費를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의 定員에 관하여는 第42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條例가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學校運營委員會의 構成時期)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의 構成時期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1995.12.29 제5069호(교육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⑪省略
⑫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第1號·第44條의2第1項 및 第2項중 "國民學校"를 각각 "初等學校"로 한다.
⑬내지 ⑮省略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⑪省略
⑫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第1號·第44條의2第1項 및 第2項중 "國民學校"를 각각 "初等學校"로 한다.
⑬내지 ⑮省略
第4條 省略
附則 [1997.12.17 제5467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4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學校運營委員會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5條의 改正規定중 初·中等敎育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와 敎育基本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敎員團體는 初·中等敎育法 및 敎育基本法 施行日前日까지는 이를 각각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 및 敎育法 第80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會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學校로서 學校運營委員會가 구성되지 않은 學校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年까지 第5條 및 第28條중 敎育委員選擧人團 및 敎育監選擧人團의 구성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父母代表 1人을 敎育委員選擧人 또는 敎育監選擧人으로 選出한다. 이 경우 學父母代表는 이 法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選擧人으로 본다.
第3條 (敎育委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敎育委員은 그 任期滿了시까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選出된 敎育委員으로 본다.
第4條 (敎育監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敎育監은 그 任期滿了시까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選出된 敎育監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4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學校運營委員會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5條의 改正規定중 初·中等敎育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와 敎育基本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敎員團體는 初·中等敎育法 및 敎育基本法 施行日前日까지는 이를 각각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 및 敎育法 第80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會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學校로서 學校運營委員會가 구성되지 않은 學校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年까지 第5條 및 第28條중 敎育委員選擧人團 및 敎育監選擧人團의 구성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父母代表 1人을 敎育委員選擧人 또는 敎育監選擧人으로 選出한다. 이 경우 學父母代表는 이 法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選擧人으로 본다.
第3條 (敎育委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敎育委員은 그 任期滿了시까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選出된 敎育委員으로 본다.
第4條 (敎育監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敎育監은 그 任期滿了시까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選出된 敎育監으로 본다.
附則 [1998.6.3 제5546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敎育監·敎育委員은 이 法에 의하여 選出된 것으로 본다.
③(經過措置) 敎育委員의 定數에 관하여는 第4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시행당시의 敎育委員의 任期滿了日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敎育監·敎育委員은 이 法에 의하여 選出된 것으로 본다.
③(經過措置) 敎育委員의 定數에 관하여는 第4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시행당시의 敎育委員의 任期滿了日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2000.1.28 제6216호]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敎育監 등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敎育監·敎育委員은 이 法에 의하여 選出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任期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選出된 날부터 起算한다.
③(敎育委員 및 敎育監의 兼職禁止에 관한 經過措置) 第5條第1項第2號 但書·同項第3號, 第25條第1項第3號 및 第25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選出되는 敎育委員 및 敎育監부터 적용한다.
④(敎育委員 및 敎育監의 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第60條第1項 및 第61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選出되는 敎育委員 및 敎育監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敎育監 등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敎育監·敎育委員은 이 法에 의하여 選出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任期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選出된 날부터 起算한다.
③(敎育委員 및 敎育監의 兼職禁止에 관한 經過措置) 第5條第1項第2號 但書·同項第3號, 第25條第1項第3號 및 第25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選出되는 敎育委員 및 敎育監부터 적용한다.
④(敎育委員 및 敎育監의 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第60條第1項 및 第61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選出되는 敎育委員 및 敎育監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후단, 제27조제3항·제4항 단서·제5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 후단, 제46조, 제47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9조 및 제50조 후단중 "敎育部長官"을 각각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26>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후단, 제27조제3항·제4항 단서·제5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 후단, 제46조, 제47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9조 및 제50조 후단중 "敎育部長官"을 각각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26>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12.19 제65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유효기간 2004.12.31]]
③(유효기간) 제39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유효기간 2004.12.31]]
③(유효기간) 제39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2.1.26 제6626호(민사소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단서중 "民事訴訟法 第135條(和解의 勸告), 第138條(失機한 攻擊, 防禦方法의 却下), 第139條(擬制自白)第1項, 第206條(和解, 抛棄, 認諾調書의 效力), 第259條(準備節次終結의 效果) 및 第261條(不要證事實)"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23>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단서중 "民事訴訟法 第135條(和解의 勸告), 第138條(失機한 攻擊, 防禦方法의 却下), 第139條(擬制自白)第1項, 第206條(和解, 抛棄, 認諾調書의 效力), 第259條(準備節次終結의 效果) 및 第261條(不要證事實)"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23>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20 제707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제7078호(검찰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제2항중 "(檢事長 또는 支廳長의 處理)"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처리)"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제2항중 "(檢事長 또는 支廳長의 處理)"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처리)"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2004.1.29 제7120호(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제1호중 "初·中等敎育法 第2條"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제1호중 "初·中等敎育法 第2條"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4.12.30 제7252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5 제7340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7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警察公務員"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9>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警察公務員"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9>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12.20 제80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에 동시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이하 “2010년 지방선거”라 한다)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우러 30일로 만료된다.
제4조(교육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감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며 해당 교육감 임기만료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일을 포함한다) 다음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차기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한다.
제6조(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시·도의 교육감선거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 임기만료일 전 14일 이후 5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은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19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후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 후 6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 중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 본문 중 “選擧日전 60日”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며, 제60조제2항 중 “選擧日전 90日”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고, 같은 법 제108조제2항 중 “選擧日전 60日”은 “이 법 시행 후 30일”로 보면, 같은 법 제277조제2항 중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도록 한다.
④이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의 “選擧日前 9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후 12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선거일 전 12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0조의3제1항의 “선거일전 12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부터 선거부정감시단 또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한다.
⑥이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제1항의 “選擧日전 180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후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감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투표시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⑧이 법 시행 후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⑨제8항에 따른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승계)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제8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③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④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第25條”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⑤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 순”으로 본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공무원법」 제8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제5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33조제1항”을 “같은 법 제3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103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에 동시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이하 “2010년 지방선거”라 한다)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우러 30일로 만료된다.
제4조(교육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감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며 해당 교육감 임기만료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일을 포함한다) 다음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차기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한다.
제6조(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시·도의 교육감선거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 임기만료일 전 14일 이후 5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은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19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후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 후 6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 중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 본문 중 “選擧日전 60日”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며, 제60조제2항 중 “選擧日전 90日”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고, 같은 법 제108조제2항 중 “選擧日전 60日”은 “이 법 시행 후 30일”로 보면, 같은 법 제277조제2항 중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도록 한다.
④이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의 “選擧日前 9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후 12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선거일 전 12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0조의3제1항의 “선거일전 12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부터 선거부정감시단 또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한다.
⑥이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제1항의 “選擧日전 180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후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감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투표시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⑧이 법 시행 후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⑨제8항에 따른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승계)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제8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③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④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第25條”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⑤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 순”으로 본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공무원법」 제8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제5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33조제1항”을 “같은 법 제3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103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11조"로 한다.
<20>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11조"로 한다.
<20>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후단·제4항·제6항·제7항, 제30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후단·제4항·제6항·제7항, 제30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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