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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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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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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교육감의 선결처분)
①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시·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2010.2.26] [[시행일 2014.7.1]]
1. 시·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시·도의회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
2.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26] [[시행일 2014.7.1]]
③시·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0.2.26] [[시행일 2014.7.1]]
④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