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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약칭 : 독학학위법

법률 제13223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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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험의 과정 및 과목)
①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정별 시험을 거쳐야 하며, 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學歷)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교양과정 인정시험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 학위취득 종합시험
②제1항에 따른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5.3.27] [[시행일 2015.9.28]]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