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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법률 제15965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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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3.21, 2012.1.26, 2012.3.21 제11384호(초·중등교육법), 2016.2.3] [[시행일 2017.2.4]]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삭제 [2016.2.3] [[시행일 2017.2.4]]
[전문개정 2007.12.14] [[시행일 200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