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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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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4(청렴의무)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일 202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