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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6674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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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의 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