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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6674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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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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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1997.1.13, 2005.12.29, 2008.3.14, 2012.1.26]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임명의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신설 2005.12.29][[시행일 2006.7.1]]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9, 2007.7.27]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5.29]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05.12.29, 2016.5.29]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3.14, 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5.19, 2012.1.26, 2016.5.29]
1. 삭제 [2012.1.26]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08.3.14, 2016.5.29]
[전문개정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