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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6674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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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
[본조신설 2016.2.3 종전의 제53조의3은 제53조의4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