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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2125호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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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1.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때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