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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3938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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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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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1997.1.13, 2005.12.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1964.11.10,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