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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5040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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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1.13, 2005.12.29, 2012.1.26]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6]
[본조제목개정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