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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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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