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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약칭 : 사학재단법

법률 제18464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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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본조신설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