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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약칭 : 사학재단법

법률 제18464호 일부개정 2021. 09.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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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8.10] [[시행일 2022.1.1]]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1.8.10] [[시행일 2022.1.1]]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