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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개정 2002.8.26. 2007.10.17 제8637호(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일 2008.4.18]]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개정 2002.8.26. 2007.10.17 제8637호(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일 200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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