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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법인격)
국립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등기)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정관)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1.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0.3.17]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7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제10조(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7]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1. 해당 대학병원의 장
2.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3.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제11조(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제13조(이사회)
① 대학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1.7]
1. 조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제14조(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제15조(직원 등의 임면)
대학병원에는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두되,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제16조(임상교수요원)
① 대학병원에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제17조(겸직)
① 대학병원이 제8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讓與)·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제20조(회계연도)
대학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2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제23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2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제24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2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제25조(과태료)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6.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24조에서 이동]
부칙 [1991.3.8 제435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대학교부속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대학교부속병원(이하 "부속병원"이라 한다) 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한다. 다만, 그 설립시기는 당해 부속병원의 재산·시설·설비 및 재정상태 등을 참작하여 교육부장관이 순차적으로 정한다.
제3조 (설립준비) ①대학병원을 설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그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대학병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비용) 대학병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대학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5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부속병원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중 종전의 당해 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중 당해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이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권리·의무의 승계) 부속병원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의 부속병원의 권리·의무는 당해 대학병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7조 (전입금 등의 교부) 부속병원이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된 당시 특별회계에 전입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당해 부속병원소관의 전입금이 있거나 대학병원 설립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대학병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설립당시의 예산) ①부속병원이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된 경우에 당해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의 부속병원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설립당시의 원장임명) 대학병원의 설립당시의 원장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대학교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0조 (설립당시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임명) 대학병원의 설립당시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 (설립당시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학병원 설립 당시 종전의 부속병원에 재직중인 직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에 재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속 교육부소속 공무원의 직을 가지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재직하게 된 직원의 정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대학병원에서의 정년이 종전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5.24 제598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2>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9.12.31 제6101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기금 및 출연금등)"을 "(출연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운용과"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단체는"으로 한다.
⑧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8.26 제671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나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또는 국립대학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⑮내지 <68>생략
부칙 [2006.3.24 제7888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7 제8637호(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의학 및 치의학”을 “의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의학, 치의학 및 약학”을 “의학 및 약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학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로 한다.
제6조 중 ““병원”또는 “치과병원””을 “”병원””으로 한다.
제9조졔2항 중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의과대학장 및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②생략
제15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0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제2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7 제1217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제1595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