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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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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 및 그 시설·설비의 확보·개선
2.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3.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지도
4.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
6.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자료의 개발·보급
7.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9. 기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