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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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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행정처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0조제4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