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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11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0.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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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