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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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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