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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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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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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2014.1.28 제12354호(지역문화진흥법), 2022.1.18] [[시행일 2022.7.19]]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