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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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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2014.1.28 제12354호(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일 2014.7.29]]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