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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5167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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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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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서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2.2.17] [[시행일 2012.8.18]]
② 제1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시행일 2012.8.18]]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