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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4204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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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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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운영 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민법」 , 「상법」 ,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고등교육법」 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