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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법률 제10630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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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업무)
①독립기념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독립기념관 자료의 조사ㆍ연구
3.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
4. 독립기념관 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독립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확충
6. 독립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②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독립기념관 자료”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이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하는 자료로서 학문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7]
[본조제목개정 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