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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25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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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8] [[시행일 2019.9.19]]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