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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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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②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