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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18162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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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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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21.5.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