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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6881호 일부개정 2003.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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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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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방송 또는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0.12.27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1994.1.7, 2000.1.12]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