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0조(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2000.1.12 제61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방송법
2. 종합유선방송법
3. 한국방송공사법
4.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방송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직무는 방송위원회가 행한다.
제4조 (한국방송공사의 정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로 본다. 이 경우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1999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의 금액은 2000년 1월1일부터 이 법 제65조에 의한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5조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및 집행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6조 (공익자금 및 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공익자금관리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 또는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②방송위원회는 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별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유예기간 동안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녹음·녹화하여 재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9조제5항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2000년 12월31일까지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방송사업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프로그램공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로,전송망사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전광판방송을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광판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 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529호 방송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10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 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시기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5조제1항중 "방송행정·출판"을 "영상·광고·출판"으로 하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 방송법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방송법
2. 종합유선방송법
3. 한국방송공사법
4.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방송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직무는 방송위원회가 행한다.
제4조 (한국방송공사의 정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로 본다. 이 경우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1999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의 금액은 2000년 1월1일부터 이 법 제65조에 의한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5조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및 집행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6조 (공익자금 및 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공익자금관리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 또는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②방송위원회는 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별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유예기간 동안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녹음·녹화하여 재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9조제5항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2000년 12월31일까지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방송사업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프로그램공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로,전송망사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전광판방송을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광판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 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529호 방송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10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 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시기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5조제1항중 "방송행정·출판"을 "영상·광고·출판"으로 하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 방송법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4.20 제66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8 제6803호]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10 제686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제6905호(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통신"을 각각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하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통신"을 각각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하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4.3.11 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중 "재난관리법 제2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중 "재난관리법 제2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4.3.12 제7190호(정당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중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중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4.3.22 제721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제7370호(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5.18 제749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징수하는 지역사업권료를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지역사업권료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징수하는 지역사업권료를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지역사업권료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④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④내지 ⑨생략
부칙 [2005.12.30 제7815호(전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무선관리사업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무선관리사업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