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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38호 일부개정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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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이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경연(競演), 실험·실습, 강좌·강연회, 영사회(映寫會) 및 체험·탐구·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