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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약칭 : 협동연구개발법

법률 제16535호 일부개정 2019. 08.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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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개발요원의 교류)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소속연구개발요원과 협동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당해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협동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요원을 협동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시행일 2015.9.12]]
②대학 또는 연구소는 소속연구개발요원과 그 연구개발요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화하는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요원을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국·공립연구기관을 제외한 연구소의 소속연구개발요원은 그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험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구개발요원이 기업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그가 소속한 연구소에서의 휴직기간으로 본다.
④대학·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서로 겸직할 수 있다.
⑤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 또는 겸직에 따른 근무는 당해 연구개발요원의 소속기관에서의 근무로 보며, 당해 소속기관은 그 파견 또는 겸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