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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법률 제15240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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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