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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법률 제15240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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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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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7에 따른 기술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2. 제5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술사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3. 제5조의7을 위반하여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 [[시행일 2015.5.29]]
4.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