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결산) ①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1·3·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부 칙[1973.12.31 제267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1> 까지 생략 <14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