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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약칭 : 소프트웨어산업법

법률 제20061호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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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물을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물을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24.7.10]]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