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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풍속, 파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해양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가 예상되고 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2.14 ] [[시행일 2024.2.15]]
①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풍속, 파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해양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가 예상되고 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2.14
부칙 [1961.8.25 제700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2.7.14 제1105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3.30 제19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학기술처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학기술처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1.12.31 제3518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기상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3항, 제4조의 제목과 본문, 제6조의 제목과 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 및 제24조제1항중 "중앙관상대"를 각각 "중앙기상대"로 한다.
2.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제10조, 제19조제1항, 제20조 및 제22조중 "중앙관상대장"을 각각 "중앙기상대장"으로 한다.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기상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3항, 제4조의 제목과 본문, 제6조의 제목과 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 및 제24조제1항중 "중앙관상대"를 각각 "중앙기상대"로 한다.
2.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제10조, 제19조제1항, 제20조 및 제22조중 "중앙관상대장"을 각각 "중앙기상대장"으로 한다.
⑧생략
부칙 [1982.12.27 제358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0.12.27 제4268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중앙기상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중앙기상대"를 각각 "기상청"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중 "중앙기상대장"을 각각 "기상청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7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중앙기상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중앙기상대"를 각각 "기상청"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중 "중앙기상대장"을 각각 "기상청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7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1996.12.30 제523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8.12.28 제55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예보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보사업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예보사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예보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보사업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예보사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19 제652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최초로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최초로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기상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기상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30 제78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종전의 기상기술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보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로 본다.
제4조(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 또는 동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종전의 기상기술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보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로 본다.
제4조(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 또는 동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3 제8221호(선박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선박안전법」제4조"을 "「선박안전법」제29조"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선박안전법」제4조"을 "「선박안전법」제29조"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제26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제26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71호(기상산업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단서 중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를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8장(제30조 및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ㆍ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
제4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제29조(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7조 중 “제31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을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단서 중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를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8장(제30조 및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ㆍ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
제4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제29조(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7조 중 “제31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을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2011.9.30 제110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6>까지 생략
<51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4. 소방방재청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제1항 중 "「방송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5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6>까지 생략
<51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4. 소방방재청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제1항 중 "「방송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5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부 칙[2013.7.16 제119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3조, 제35조제4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3조, 제35조제4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21 제12320호(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를 "기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를 "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를 "기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를 "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4.3.18 제1245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
<20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
<20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각각 "기상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각각 "기상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5.12.22 제13581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40조"를 "「항공안전법」 제51조"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40조"를 "「항공안전법」 제51조"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 칙[2017.4.18 제147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상과학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관은 제3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한 기상과학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법」 제3조제2항"을 "「기상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상과학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관은 제3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한 기상과학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법」 제3조제2항"을 "「기상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국토교통부
4. 해양수산부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국토교통부
4. 해양수산부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16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424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2.14 제192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과학관의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및 기상청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상과학관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예보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교육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보·특보"를 "「기상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제14조에 따른 예보·특보·태풍예보·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특보"를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특보·태풍예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과학관의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및 기상청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상과학관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예보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교육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보·특보"를 "「기상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제14조에 따른 예보·특보·태풍예보·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특보"를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특보·태풍예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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