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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31호 일부개정 2016.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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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8] [[시행일 2016.4.29]]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8] [[시행일 2016.4.29]]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