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 제12161호(국가재정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3.31] [[시행일 2020.10.1]]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