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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제17129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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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