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①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회계관계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 회계관계행위에 의한 변상책임은 당해 상급자가 진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