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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23호 일부개정 2011.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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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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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