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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04호 일부개정 20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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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료의 내용 등 목적 외 이용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의 내용이나 검사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