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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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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자금을 도피시킨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