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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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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