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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법률 제18521호 일부개정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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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